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쉽게 하는 방법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면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부부임을 확인해야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으며 다양한 법적 절차나 금융기관의 거래 등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수작업으로 서류를 떼야했지만 현재에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해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쉽게 하는 방법과 준비물 발급 이용과 팁,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란?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는데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다는것을 뜻하는 말이며 서류상 부부로 되어 있다면 실제로 헤어졌더라도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부부인 셈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발급이 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혼인한 날짜 | 법적으로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날짜 |
배우자 정보 |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 정보 |
혼인 상태 | 현재 혼인상태가 지속적인지, 이혼했는지 등의 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1.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사이트 접속
인터넷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나 정부 24 사이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으로 접속을 진행하여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가족관계증명서부터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및 생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증명서 발급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다양한 증명서 발급들이 나옵니다. 이 메뉴들 중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클릭하고 들어가 줍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메뉴 클릭 후 본인인증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밑에 항목을 작성해 줍니다. 필수 입력사항으로는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 정보 확인이 있는데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성명, 등록기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발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 성명을 체크 한 뒤 빈칸에 성명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모든 항목을 작성하면 본인인증을 하는 버튼이 나오는데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그리고 간편 인증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간편 인증이 없어 대부분 공인인증서로 진행하였지만 현재에는 다양한 인증 수단이 있기에 본인이 사용하시는 항목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과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패스어플, 삼성패스, 우리 인증서, 하나인증서, NH인증서, 토스, 네이버, 신한인증서, 뱅크샐러드, 드림인증으로 간편 인증이 가능합니다.
3. 발급 진행 및 출력, 저장 방법 선택
다음창으로 넘어가면 여러 항목을 체크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발급대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증명서 종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해 줍니다. 만약 다른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증명서 종류는 일반, 상세, 특정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각각의 항목이 다르므로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사항과 현재의 혼인 상태 관련 사항 |
상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관련 사항과 혼인, 이혼 관련 사항 |
특정증명서 | 본인으로 한정되며 신청한 사람이 선택한 과거 혼인에 대한 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는 전부 비공개를 권장합니다.
4. 발급 방법 선택
모든 사항을 작성했으면 수령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의 선택지가 있으며 제출을 하거나 프린트가 필요한 경우 인쇄를 선택해 주시고,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보관이 필요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낼 수 있습니다. 화면열람은 열람만 가능하며 인쇄는 불가능한 상태로 혼인관계증명서에 열람용이라고 써져 있어 제출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필요 목적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사유는 개인 신분 및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가 있습니다.
인쇄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서 프린트가 가능해집니다. 상세 내용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일
▶ 배우자
▶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 처리관서
만약 따로 저장을 원할 경우 인쇄 화면에서 pdf저장을 누르면 컴퓨터에 저장이 완료됩니다. 파일명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발급 비용 및 주의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무료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외에는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 이외에 다른 가족이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 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수수료 | 필요사항 | 발급 가능 시간 |
인터넷 | 무료 | 공동, 금융, 간편 인증서 | 24시간 |
무인발급기 | 500원 | 본인 지문 | 위치에 따라 다름 |
방문 발급 | 1,000원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신분증) -신청서 -대리인의 경우 발급을 원하는 본인의 신분증 및 신분 증명서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혼인증명발급서 인터넷 발급 외에는 수수료가 추가되므로 가능하면 인터넷 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매우 간편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혼인증명발급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혼인증명발급서도 가능하므로 필요 서류가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